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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