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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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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 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절차의 흐름

개인 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금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중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 3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