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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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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 (법인) 파산이란?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인가후에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 · 채무를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인 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 01.

    법인 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합니다.

  • 02.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

  • 03.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이점

  • 01.

    법인과 주주, 경영자 그리고 보증인 등의 모든 채무 합법적으로 정리가능

  • 02.

    보증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보증인등도 채무를 법의 파산절차신청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03.

    파산으로 신청하게 되면 개별채권자의 강제집행비용 보다 절약된다.

  • 04.

    거래처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파산으로 청산하는 것이 유리

  • 05.

    파산의 원인으로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국세 기본법에 의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6.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기업 재산만을 양도가능 합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을 인수 할 때에는 채무의 부담이 없어 기업인수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법인 파산 절차

법인 파산 절차 흐름도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