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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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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 (법인) 회생이란?

기업(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법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개시 결정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금지 되며,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도 중지됩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회생이란?

일반회생제도는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무담보 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 10억원이상의 고액채무인 경우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의 대상

공익채권(근로의 임금 등)을 제외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채권을 비롯한 모든 채권 (개시전 발생한 조세채권 포함)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됨

기업(법인) 회생
신청자격

법인,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법인(기업)의 대표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합병회사,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은행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첨부 서류

  • 0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02.

    사업자등록증

  • 03.

    정관

  • 04.

    주주명부

  • 05.

    자산목록(부동산, 특허 등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심)

  • 06.

    부채목록(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금융기관, 상거래, 기타 명부)

  • 07.

    과거 3개년간 감사보고서

  • 08.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추정자금수지표, 추정손익계산서

  • 09.

    이사회의사록

기업(법인) 회생 절차 흐름도

절차 흐름도

기업(법인) 회생의 이점

채무자 법인의 이점
  • 01.

    원칙적으로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에는 발행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02.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방지합니다.

  • 03.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유예하여 이를 회사 회생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 04.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05.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 06.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이점
  • 01.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이 파산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계 처리상 결손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02.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 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 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03.

    기업회생은 고등법원 소재지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일대와 강원일대의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소재지 본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본원보다 전문성이 있는 서울중앙법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일반회생의 차이점
구분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일반 회생
신청 원인 파산원인 (지급불능) 파산의 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산에 빠진 채무자
채무 한도 제한 제한 없음 담보부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5억원 이하 제한 없음
인가후 권리 변경 파산선고의 불이익
공사법상 제한 (면책결정시 제한 없음)
없음 (면책 결정 필요) 효력 발생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약 없음 없음
(중지 명령은 가능하나, 변제 계획안 인가되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절차외에서 담보권행사 가능)
있음
채권자 동의 요건 면책 이의 없음 있음
(회생담보3/4, 회생채권2/3)
채무 조정 수준 변제 필요 없음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이 많을 것
10년이내 변제 창선가치보다 계속 기업 가치 많은 경우
배용 부담 인지 : 2,000원(면책포함)
송달료 : 파산 = 10회분 + 채권자수 X 2회분
면책=10회분채권자수 x 3회분
인지: 3만원
송달료 :10회분+채권자수X3회분
지급명령신청시 : 인지 2천원 + 채권자수만큼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15만원
인지 : 3만원
송달료 : 40회분
보전처분 : 인지 2천원
회생위원보수 : 500~1,000만원
절차의 우선 우선 개인 회생에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