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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 가족) 가 수사기관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진정 ·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 (수자, 형사, 방범, 교통과 등) 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 ·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돠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실이 인정되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포기란 소고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의 취소란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비 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의 취소는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최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 · 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